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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0 22:01
 
[대표의 글] 부과세 금거래의 중요성과 세법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방안
 
 글쓴이 : 골드몬드
 
안녕하십니까.
골드몬드 대표 고영종입니다.
변해가는 세법에 따라 부과세금 거래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을 대리점주님 및 귀금속업종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글을 올려볼까합니다.
금거래소 골드몬드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순금시장의 변화가 클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저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국내 금거래 현황을 보면 정상수입된 금과 음성거래 금으로 분류가된다.
음성금(뒷금)의경우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고금과 밀수되어 들어오는 금을 말하는데 오랜세월 국내의 판매관행상 귀금속의 경우 현금판매가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부과세가 포함되는 정상거래금에 비해 거래노출이 안되는 뒷금거래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뒷금시장은 날로 성장해 갔으며 부과세 포함의 정상거래 금과의 가격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뒷금과 세금계산서 금의 금액차는 10%가 나야 정상이지만 실제 금액차는 적게는 1%에서 많이나야 3%내외이다.
이것은 그만큼 뒷금거래 시장이 크기때문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며 부과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제는 더이상 뒷금 거래만으로는 귀금속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든 시점이 오고있다.
그동안의 옳지못한 관행으로 뒷금만으로 100% 운영해온 사업자들이 적지 않을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자세한 이해와 사고없이 그저 기존의 운영방식 대로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귀금속관련 사업자들 중 부과세금을 구입하여 현재방식의 판매로는 현금영수증과 카드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판매금액이 지금에 비해 10~20%까지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3%의 차이밖에 없는 부과세금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귀금속업종의 음성거래에 치우친 판매와 운영방식에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도 가능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부과세 신고금액에 비해 앞으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 그에 따른 가산세를 걱정하는 업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업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길것이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세월 그동안의 관행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소매 구조로 인해 탈세아닌 탈세가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해결되기 힘든 부분인것은 분명하다.
하여 필자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동안의 음성거래를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앞으로의 투명경영과 확실한 세금납부를 위해 어느정도 정상 참작을 하여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떨지.
오랜세월 잘못된 도.소매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수는 없는 일이다.
작정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기회로 삼는것이 아니라면 많은 수의 소상인들을 위한 제도마련은 분명 필요하다 생각한다.
도.소매 업자들 모두 더이상 뒷금이 아닌 부과세금을 이용해야만 세금적인 부분과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것이다.
부과세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이 있는 사업자들이 어서 빨리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양성적인 방법으로 도.소매 거래를 하는 것 만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사업체 운영이 될 것이다.




더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안정된 운영체체로 대리점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에 올리게된 글입니다.
대리점과 본사뿐 아니라 귀금속 업종의 전반적인 안정이 지금 준비하는 우리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진취적으로 운영하는 골드몬드가 되겠습니다.



                                                                                     
                                                                                                                                                        골드몬드 대표이사  고 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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